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배명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2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후 음주부분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