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신용불량자여서 타인 명의로 주방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주방용품의 판매 부진으로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월 3.5% 내지 7%의 고리의 사채를 빌려 일부 이자만 겨우 지급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C에게 담보로 맡긴 주방용품을 돌려받더라도 주방용품 판매 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 C로부터 돈이나 어음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4.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만능 직화구이가 팔렸으니 이를 출고해주면 2,3일 내에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만능 직화구이 700개 시가 14,000,000원 상당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0. 일자불상경 위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물품을 돌려주면 피해자도 잘 알고 있는 대구 E에 납품하고 3-4일 내에 결제를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구마 직화 냄비 5,000개 시가 25,000,000원 상당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 31. 위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F에 있는 G에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10일 후에 결제를 받아 갚을 테니 15,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1. 4. 말 일자불상경 위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물품이 팔렸으니 담보로 맡긴 물품을 돌려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