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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25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01:00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다세대주택 비(B)01호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C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는 방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아래로 내려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약 1분 후 다시 침대 아래로 내려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특히 증인 D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D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2014. 4. 1.로서 범행일인 2014. 2. 11.로부터 약 2달 가량이 경과한 이후이나 이는 D가 피고인이 C와 교제중이어서 이 사건 범행을 문제삼지 못하고 중국에 갔다가

3. 14.경에야 귀국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C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바 있는 사정만으로 D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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