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집 1개(증 제11호), 회칼 1개(증 제14호)를 각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54세)와 함께 노동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권투를 배운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면서 수시로 때리는 것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18:00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서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한판 붙자. 맞짱 뜨자.”라고 말하여 결투를 약속한 후, 만약을 대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회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2cm)을 점퍼 안주머니에 숨기고 약속장소인 순천 D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19:50경 위 운동장에서 권투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와 싸웠으나 피해자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며 지게 되자 격분하여, 운동장 가장자리에 있던 차량 진입 방지용 바리케이드에 걸어놓은 점퍼에서 위 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22:10경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하대 동맥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부검의 부검결과 소견) 경찰 압수조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 보고, 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