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06.13 2014노122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산삼 문제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수개월 전에 회칼 등을 구입한 점, 이 사건 당일 위 회칼 등을 소지하고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수회 찌른 점,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시간 후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 살인 범행 내지 이에 준하는 범행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동기와 경위로 발생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