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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06 2014고정15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2013. 5. 6.경 B과 밀양시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 관하여 계약금 1,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7.경 위 계약금 중 일부로 600만원을 B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8.경 E가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온 “B이 2013. 5. 6.경 600만원을 빌려주면 미국에 다녀와서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2013. 5. 7.경 B에게 600만원을 차용금으로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차용금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에 날인한 후 2013. 12. 31.경 부산강서경찰서에 제출하고, 2014. 1. 22.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고 2014. 4. 28. 밀양검찰청 301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내용증명, 입출금거래내역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반송된 내용증명서 1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수사기관에서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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