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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229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4. 10.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설치하여 운영하던 ‘E’ 크레인 게임기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게 되자 F게 전화하여 ‘내가 도로에 크레인 게임기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D식당 앞에 설치한 크레인 게임기가 단속이 되었다. 아마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네가 나에게 게임기를 구입하여 운영한 것으로 말을 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납부해 주고 용돈도 조금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한 다음 2018. 4. 1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을 만나 10만 원을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8. 4. 12.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크레인 게임기를 자신이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8. 4. 18.경 인천연수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I’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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