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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고단19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감면 받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5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3.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전화금융 사기, 조세 포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범죄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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