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5. 03:45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기사 식당에서 같은 동 남부교차로까지 약 300미터 정도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에서 같은 동 맥도날드 부근 석천교까지 약 1킬로미터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