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4. 28.자 70마27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394]
AI 판결요지
집달리가 경매대상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공과금을 경매기일공고에 기재하였으면 그 공고는 본조의 소정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매기일공고는 부적법하다.
결정요지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배기일공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602조 2항 3항 에 의하면,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한 공과금만은 집달리가 조사할 수 없이 되어 있으므로 집달리가 경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공과금을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하였으면 그 공고는 민사소송법618조 의 소정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 대법원 1970.2.24자69마1303 결정 참조) 위의 민사소송법 602조 2항 , 3항 과 618조 는 경매법 24조 4항 과 31조 2항 에서 각각 준용하고 있으므로 본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물중 대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1200원을 기재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것은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