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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619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소외 A과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0. 2.부터 2013. 10. 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C은 2013. 2. 14. 02: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소재 웅촌초등학교 앞 국도 7호선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방향에서 울산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에 소재한 비닐하우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구간을 ‘이 사건 사고 구간’이라고 하며, 이 사건 차량이 이탈한 도로 지점을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C이 사망하고 소외 D, E이 위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상해를 입었으며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손괴되었다.

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C, D, E 관련 보험금과 시설물 등 관련 보험금 합계 197,435,2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국도 7호선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요 주장 (1) 이 사건 사고 구간 내지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다음과 같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

(가) 이 사건 사고 구간은 우로 굽은 곡선부인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는 제한속도 시속 80km , 교각 5도 이상인 곡선도로의 평면곡선 길이를 90m 이상으로, 평면곡선 반지름을 250m 내지 280m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 50m 이상을 설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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