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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가단51497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일고속관광여행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A 전세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국도 1호선 중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이라고 주장하는 지점 일대의 도로를 유지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소외 B은 2013. 10. 8. 08: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장당동 송탄홈플러스 부근 도로 갑 2호증(공제사고일일보고서)에 기재된 사고 장소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정확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특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를 평택시 방면에서 오산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불상의 지점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인도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지중 전력케이블 개폐기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개폐기가 전파되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인 B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20,598,000원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21,578,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사고 지점 도로의 설계구조상의 하자, 잘못된 미끄럼 방지 도료의 도포 등 피고의 도로 유지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하자는 방송을 통하여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등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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