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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5 2015고정184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0. 23. 15:30 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6 층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 금지 스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관리소장인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다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팔과 어깨를 붙잡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 A을 밀쳐 넘어뜨려 나무 재질의 소파 손 받침대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A의 자필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B와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자신의 목덜미를 잡은 피해자 A을 손으로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이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요추 부 염좌인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뿐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팔 내지 어깨를 잡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 는 뒤에서 자신의 목덜미를 잡은 피해자를 손으로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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