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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9156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3. 21.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1형제363호 예배방해, 업무방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피의자 원고를 의미함. 는 피해자 피고를 의미함. 의 예불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C를 향해서 확성기를 틀지 않는다.

단, C 예불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확성기를 켜는 것은 가능하다.

2. 피의자는 사육하는 개가 C 경내에 들어가 배변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피의자의 일상생활에 방해되지 않도록 피해자는 예불시간에 목탁 및 범종을 크게 치지 않는다.

단, 목탁 등을 조용히 치는 것은 가능하다.

4. 피해자와 피의자는 본건 외에 발생한 모든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5. 위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합의 내용의 준수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카합40 합의조항이행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8.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채무자 피고를 의미함. 는 문경시 D 소재 채권자 원고를 의미함, 의 주택에, 채권자는 E 소재 채무자의 사찰에 상호 각 매일 06:00부터 22:00까지는 55dB(A)을, 22:00부터 06:00까지는 35dB(A)을 각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위반행위 1회당 금 50만원을 지급한다.

3. 채권자는 대구고등법원 2011라71 사건의 항고를 취하한다.

4. 채권자는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조정내용 위반을 이유로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가단2858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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