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3.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8. 11.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 중인 2013. 5.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외출금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2014. 1. 29.에서 같은 달 30.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B, 1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부착명령의 원활한 집행과 전자장치의 효용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며 부착장치의 착용 및 교체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보호관찰소장이 2014. 1. 26. 작성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구인유치처분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수령하였고, 2014. 3월 말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법원이 부과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제한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보호관찰소장이 2014. 3. 27. 작성한 위와 같은 내용의 경고장을 수령하였다.
1. 2014. 3. 23.의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는 외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