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추징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원심 공동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합계 98,877,000원( 증 제 18 내지 21호) 및 대전지방법원 2020 초기 137호로 몰수보전된 원심 별지 기재 15,649,957원 상당의 채권을 몰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추징금 220,601,000원에서 위와 같이 각 몰수된 합계 114,526,957원(= 98,877,000원 15,649,957원) 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2019. 10. 20.부터 2020. 1. 5.까지 원심 공동 피고인 B 명의의 S 계좌 (Z )에 입금된 220,601,000원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 개설 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돈의 추징을 명하였다.
그러나 위 B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 18 내지 21호의 현금 합계 98,877,000원은, 2020. 1. 6. 13:40 경 유한 회사 O 명의의 P 은행계좌 (Q )에 남아 있던 돈을 위 B 명의의 S 계좌 (AI )를 거쳐 수사관 명의의 AM 은행계좌 (AO) 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압수한 것이고 압수 조서( 수사기록 1권 93 쪽) , 대전지방법원 2020 초기 137호로 몰수보전된 원심 별지 기재 채권은 위 유한 회사 O의 명의의 P 은행계좌 (Q )에서 위 98,877,000원이 인출된 이후부터 2020. 1. 9.까지 위 계좌에 추가로 입금된 도금 합계 15,649,957원 상당의 예금 반환채권이다 수사기록 2권 543 쪽 (CD 파일 참조), 수사기록 2권 1089 쪽 .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이 몰수를 선고 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