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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19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 이라는 용역업체를 운영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07:00 경부터 2016. 4. 26. 16:00 경까지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F( 주 )에서 시공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출입구에서, 위 물류센터 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I( 주 )에 근로자들을 공급해 주었음에도 인건비를 지급 받지 못하자 위 I의 원 청인 피해 자로부터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급 받기 위해 승합차 1대, 포 터 차량 1대를 위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출입구 앞에 주차시켜 놓은 방법으로 통행을 막아 위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을 출입하려는 자재 운반 차량들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본 공사현장은 체불임금 및 공사대금을 착복하는 악덕 사업주 현장이므로 본 채권단 외 출입을 금함” 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 1개와 “F 대표 E” 이라는 플래카드 1개를 포터차량 적재함 등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도급 계약서 사진, 문자 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311 조( 모 욕),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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