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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3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302동 2003호에 거주하며, 평소 윗층의 층간소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23:45경 층간소음이 나자 위 아파트 302동 2103호 피해자 D(39세)의 집으로 올라가 소지해 간 털 실내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이에 집 안에서 걷지도 못하냐면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이럴 줄 알고 준비했다”고 말하며 허리 춤에 숨기고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길이 30cm)을 꺼내 피해자를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칼 포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흉기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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