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6 2015고정10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52세)와 처형, 제부관계이다.

피고인의 처가 2년 전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서 매월 1회씩 정기 통근 치료를 받으면서 지난해 5월경 알게 된 택시기사의 차량을 수시로 이용하고 택시기사와 밖에서 개별적으로 만나고 연락을 자주하면서 불륜 관계로 발전하는데 처형이 동조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혼 소송 및 처형에게 가내 출입금지 경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0. 9. 11:00경 대구 달성군 C 주거지 내에서 잠시 전 처가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처형 집에 가는 것을 미행했다가 이를 눈치 챈 처형이 처를 다시 집까지 바래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 너 먹으려 해도 맛도 없는 년, 동생과 함께 바람피운 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