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전에 서울 강남 일대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한 자로서 안마시술소 업주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문자 전송사이트에 접속하여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112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업주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9. 28. 14: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카운터 실장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두말 안한다. 10만원 입금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6.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협박 문자메시지 및 송금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관내 풍속영업 신고내용 확인), 수사보고(갈취 금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진술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추가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