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과 14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이어 오고 있었으나 최근에 피해 자가 관계 정리를 원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5. 29. 11:15 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 층 현관 앞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12:25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LPG 가스통 2개를 그 밸브를 열고 계단 아래에 던지고, 시가 2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독 1개와 화분 6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30. 1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통영 해안로 398에 있는 삼성 타워 아파트 뒤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동문 4 길을 경유하여 통영시 비석 1길 4에 있는 정량동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E 스타 렉스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사건 경위 등 진술 청취, 피해 현장 등 사진 첨부)
1. 피 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현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