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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0 2016고합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18:50경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대한교통 소속 김천 시내버스 D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중 김천시 남김천대로 2357-1에 있는 구성우체국 앞에서 하차 벨을 눌렀으나 버스를 즉시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흔들고 주먹과 책으로 등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차 벨을 눌렀음에도 즉시 버스를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버스는 일시 정차한 상태여서 사고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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