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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4 2019고합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22:50경 공소사실에는 “22: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거기록 25~27쪽 각 영상 우측하단을 보면, 22:36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고 이 사건 폭행은 22:52경 있었음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시흥시 신현로 181 포동 시민운동장 부근에서 B번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가던 중 버스기사인 피해자 C(남, 71세)에게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세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를 세워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머리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수사 등) 및 첨부 버스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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