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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6734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5행의 “수분양자가”를 “분양자가”로 고친다.

7면 1행의 “원고”를 “C”로 고친다.

7면 20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9면 12행의 “소멸하지 않았다”를 "소멸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사건의 제1심 및 제2심에서 법원이 주문에 원고의 단독책임으로 적시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제2심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제2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상고절차를 통하여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제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와 C 사이의 채무중첩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C의 이 사건 변제에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관련사건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C, D, 원고를 상대로, ㉠ C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른 분양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 D에 대하여는, C과 D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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