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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47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3. 11:26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G, 경사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한 다음 술에 취한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가려고 하자 뒤따라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이것들 확 팬다”라고 소리를 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순찰차 앞을 15분간 가로막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 13:00경 부산 사하구 D지구대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싸우다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수사서류를 작성하던 경위 C의 업무용 모니터를 내리쳐 넘어뜨리고, 끼고 있던 틀니를 빼내서 위 C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옆에 있던 경사 E에게 “나를 잡아 넣어라, 내 아들이 검사인데 내가 나오면 너거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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