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C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술에 취해 그곳 도로 중앙으로 가 “이 씨발 웃기네 이것들 이리와 보라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도로 한가운데 서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전과관계, 사안 경미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