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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C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술에 취해 그곳 도로 중앙으로 가 “이 씨발 웃기네 이것들 이리와 보라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도로 한가운데 서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전과관계, 사안 경미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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