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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13 2018노556
준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 제3원심판결 :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이 강도범행을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제1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과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1원심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제1, 3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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