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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5가단131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7. 5. 19.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3. 19.경부터 서울 송파구 C, 3층에서 ‘D학원’(이하 ‘D학원’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습학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9. 7.경부터 2015. 8. 31.까지 D학원의 수학강사로 중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였다.

나. 피고는 스스로 학원을 개설하거나 이직을 고민하던 중 2015. 8. 24.경 원고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겠으니 대체강사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와 화, 목, 토반은 8월 말경까지, 월, 수, 금반은 중간고사를 고려하여 10월 중순경까지만 강의하기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5. 8월 말경 월, 수, 금반을 대체할 강사까지 구하게 되자 피고는 2015. 8. 31. 마지막 강의를 하고 D학원을 퇴직하였다.

피고는 마지막 강의 때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수강생들에게 퇴직 예정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9. 2. 새로운 강사로부터 강의를 들은 수강생 중 일부의 어머니들로부터 ‘피고가 몸이 많이 안 좋아 갑작스럽게 강의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들었다’며 놀라는 내용과 ‘일부 수강생들이 피고로부터 계속 강의를 듣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각 문자를 받았고, 같은 날 그간 D학원에서 강의하거나 상담하면서 보유하게 된 수강생들의 연락처(이하 ‘이 사건 연락처’라 한다)를 이용하여 피고의 수강생이던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별지1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15. 9. 4. 원고에게 ‘아이들이 이미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들었다. 학부모들이 강의실을 구해줄 테니 중간고사까지 수업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원고의 허락 없이 수업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원고에게 물어보려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원고로부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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