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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3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B 대표’ 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해외 선물거래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C 등 수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던 사람으로, 2016. 6. 2. 서울 용산구 D 상가 1 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에게 “ 나는 해외 쪽으로 선물투자를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투자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약정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B 은 2010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회사 소개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투자자들 로부터 순차적으로 약 3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일부만 선물거래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월 2~3% 의 수익금을 돌려 막 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한 선물거래에서도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 5,000만 원, 같은 해

6. 14. 1억 원, 같은 해

8. 12. 5,000만 원, 같은 해

9. 27. 5,000만 원, 같은 해

9. 30. 5,000만 원, 같은 해 10. 6.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0. 10. 5,000만 원, 같은 해 10. 19. 1억 원, 2017. 2. 10.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이체 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순 번 19, 23, 24, 36, 37)

1. E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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