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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3 2018고단140 (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2018 고단 140호 1,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2018 고단 140호 3, 4 항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303호에 있는 ‘D’ 유흥 주점 및 E에 있는 ‘F( 이전 상호명 ‘G’)' 유흥 주점 등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6. 4. 14. 경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4. 00:5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유흥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H(54 세) 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꺼내

어 간 후, 피해자가 지불하여야 할 술값이 48만 원 상당 임에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점 카드 결제 단말기에 권한 없이 58만 원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6. 10. 18. 경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8. 새벽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유흥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I(42 세) 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씨카드로 같은 날 01:09 경 위 주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2만 원, 5만 원, 40만 원을 각각 결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롯데 카드로 위 주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81만 7,000원, 3만 원, 30만 원을 각각 결제하는 등 합계 1,617,000원을 권한 없이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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