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8노36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북부간선도로에서 벌어진 보복 운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한 협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나 상해 가능성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어서 행위반가치가 크다.

또한 한두 번의 위협 운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8회에 걸쳐서 1, 2차로를 지그재그 운행하면서 피해차량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뜻을 표시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특기할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