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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9 2019노36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징역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가 사무실을 임차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회사를 대표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결국 위 금원을 반환받게 되어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원심 및 당심에서 ‘위 회사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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