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9고정1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 22:00경부터 같은 달
6. 00:50경까지 위 주점에서 성명불상 여성 유흥접객원 2명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맥주, 소주 등 주류와 안주 등을 합계 금 456,000원에 판매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