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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7 2019재가단2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차전12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7. 31.경 ‘원고는 피고에게 33,641,216원 및 그중 17,823,639원에 대한 2007.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7. 9.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7909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2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45,476,531원 및 그중 10,037,641원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청구이의 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재가단39호로 종전 청구이의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8. 5. 15.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31.자 C 결정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6,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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