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7가단182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즉, ① 원고는 2017. 9. 7. 피고에게 3,000만원을 변제기 2017. 10. 5., 이율 및 연체이율 연 20%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 9. 피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변제금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8.부터 2018. 1. 9.까지의 이자 2,038,356원(3,000만원×0.2×124/365일, 원 미만 버림)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위 대여 원금 중 같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 원금 잔액 2,038,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한 대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