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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09.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09.24.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17
제1조 (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 9. 18., 2013. 10. 22., 2017. 10. 17.>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②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2.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제2조의 2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먹는샘물의 취수정(取水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본조신설 2013. 10. 22.]
제2조의 3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 샘물의 부존(賦存) 특성 및 이용 실태

2. 샘물의 수질 특성 및 오염 상태

3.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4.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및 지하수 이동속도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2.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3.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4.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5.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6. 샘물보전구역의 범위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면

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변경

2.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변경

3. 샘물보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본조신설 2013. 10. 22.]
제2조의 4 (주민등의 의견청취)

법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0. 22.]
제3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 2018. 1. 16.>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식품(이하 “음료류”라 한다)을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ㆍ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등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3. 22.>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9. 18., 2011. 3. 22.>

1. 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2. 취수계획량

3. 샘물등의 용도

[제목개정 2011. 3. 22.]
제3조의 2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11. 3. 22.][제목개정 2021. 7. 13.]
제3조의 3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적 피해 및 그 저감방안

2. 염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구역의 명칭

2. 관리구역의 지정 일자

3. 관리구역의 위치, 면적 및 이를 표시한 도면

4.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취수할 수 있는 1일 염지하수량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3. 22.]
제4조 (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2.>

제5조 (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3. 22.>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학에서 지구물리, 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 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 분야의 연구ㆍ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3.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4.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5. 10.>

제6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2., 2017. 10. 17.>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수질환경, 위생, 품질관리, 품질경영 또는 정수기 제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7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 2018. 1. 16.>

1. 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취수한 샘물등

가.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등

나. 음료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취수한 샘물등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등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3. 22.>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것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물등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18.]
제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

1.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6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9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2.제7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전문개정 2009. 12. 30.]
제9조

삭제  <2008. 9. 18.>

제10조

삭제  <2008. 9. 18.>

제11조

삭제  <2008. 9. 18.>

제12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2.>

[전문개정 2008. 9. 18.]
제12조의 2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9. 18.]
제12조의 3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샘물보전구역의 지정ㆍ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도의 재정 사정

2. 해당 시ㆍ도의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토지이용 현황 및 지질ㆍ수질 특성

[본조신설 2013. 10. 22.]
제13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6. 30., 2011. 3. 22.>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8.>

제13조의 2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17.>

[본조신설 2008. 9. 18.]
제14조

삭제  <2008. 9. 18.>

제15조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3. 10. 22.>

1.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2.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3.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제16조

삭제  <2014. 7. 21.>

제17조 (광고의 제한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2., 2012. 7. 4.>

1.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4.>

③ 삭제  <2012. 7. 4.>

제17조의 2 (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본조신설 2011. 3. 22.]
제17조의 3 (공표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2.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3. 사업장 소재지

4.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하여야 한다)

5.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 7. 21.>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1.>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1.>

[본조신설 2011. 3. 22.]
제18조 (과징금의 납부)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2.>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1. 3. 2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2.>

⑤ 삭제  <2021. 9. 24.>

제19조 (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 3. 22.>

제19조의 2 (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3. 22., 2014. 7. 21.>

1. 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 및 그 결과의 통지

2. 법 제32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

3. 삭제  <2014. 7. 21.>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6. 13., 2008. 9. 18., 2011. 3. 22., 2021. 7. 13.>

1. 삭제  <2011. 3. 22.>

2. 삭제  <2011. 3. 22.>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삭제  <2011. 3. 22.>

5. 삭제  <2011. 3. 22.>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

6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6. 13., 2008. 9. 18., 2011. 3. 22., 2021. 7. 13.>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

1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3.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의2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정수기 품질검사기관과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제외한 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④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7. 13.]
제20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1.>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2014년 7월 22일

2.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4년 7월 22일

3.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7월 22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1. 3. 22.]
부칙 <대통령령 제20241호,  2007. 9.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②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호가목 전단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18호, 2008. 6.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되는 자는 그 주된 소재지가 소재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14호, 200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1톤당 수돗물 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을 더한 금액을 2008년 11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 평균요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1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물 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은 2008년도 평균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판매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물의 양을 산정하여 2008년 1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샘물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2008년 1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같은 달 25일까지로 한다.

④ 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3조(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9월 21일까지의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 및 먹는샘물의 수입실적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059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을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27호, 2009. 12. 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15호, 2011.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의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32호, 2012. 7. 4.>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07호, 2013.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96호, 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ㆍ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의견제출 기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공표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의 공표 관련 의견제출 기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공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84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먹는샘물등의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이 영 시행 이후 취수하는 샘물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364호, 2017. 10.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84호, 2018. 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89호,  2021.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㊱까지 생략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19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