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812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은 큰 아들의 미술 전시회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후 큰 아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지원도 해 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다소 감정적인 문구를 적은 벽보를 부착하였으나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D이 큰 아들에 대한 금전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이 마지막 수단으로 이 사건 벽보를 부착하였는데, 이는 큰 아들을 대신하여 금전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속한다.

벽보 부착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과 전 남편인 D은 2014. 5. 27. D이 아들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전부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작은 아들인 I의 장래 양육비로 2014. 6.부터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D은 과거 양육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I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D을 상대방으로 하여 양육비( 서울 가정법원 2016 느단 6643) 심판을 청구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2016. 11. 4. “D 은 피고인에게 I의 양육비로 18,54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이 운영하는 인쇄소의 출입문, 벽면, 주변 가로수에 “ 자슥( 자식) 을 나 몰라 라 하며 혼자만의 생을 즐기고 있는 F(E) 대표의 실체를 이렇게 밖에 알릴 수밖에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