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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2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취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이후 행적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점포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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