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08] 피고인은 2010. 12. 14. 피고인의 처 C를 대리하여 D를 상대로 신청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D로부터 청구이의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위 소송에서는 2008. 1. 24.경 광주고등법원에서 조정한 대로 D가 영암군 E(이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F 명의의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C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법무사 G는 위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5필지 등을 주식회사 H에 매도하였고, 자신은 위 F명의 근저당권 말소를 포함하여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등기업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D를 대리한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F 명의의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말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G가 위와 같이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D를 상대로 신청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불리한 증언을 한 G를 상대로 위증하였다고 거짓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광주 북구 광주북부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사무실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곳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G는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등기업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여 'A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