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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2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4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00:2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0:2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 매장 앞 교차로에서 D 교회 쪽에서 동문 로타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좌우를 잘 살피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인 동문 로타리 쪽에서 우측인 동 홍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53세)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564』 피고인은 2018. 3. 18. 2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서귀포시 서귀동에서부터 제주시 노 형로 376에 있는 최고 이비인후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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