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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9 2019고정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7:5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역 교차로에서, 쌍용역 쪽에서 충무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등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는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쌍용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 쪽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특히 피고인은 진행방향 3차선에서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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