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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21018
산지전용허가무효 및 취소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8. 21. 골재채취,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년경 문경시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일원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2009년경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장(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2. 13.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석채취장이 있는 F, G의 채취장 50,622㎡, 진입로 841㎡, 완충구역 8,252㎡, 합계 59,715㎡에 대하여 허가기간 2017. 12. 13.부터 2027. 12. 12.까지인 토석채취허가를 하였다

(이하 ‘2017년 토석채취허가’라 한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참가인이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F, G, C, H, I, J, D, 문경시 K, L 토지 총 9필지 합계 8,122㎡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복구명령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F, G, C, D 토지의 일부를 적법한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8. 6. 27. 피고에게 산물처리장 및 진입로 설치로 인한 면적증가를 사유로 토석채취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여 2018. 7. 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허가기간 2027. 12. 12.까지인 토석채취변경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순번 주소 지적면적 변경 전 변경 후 1 F 64,661㎡ 채석지 50,060㎡ 완충구역 7,918㎡ 채석지 50,060㎡ 완충구역 7,871㎡ 진출입로 47㎡ 2 G 5,157㎡ 채석지 562㎡ 진입로 841㎡ 완충구역 334㎡ 채석지 562㎡ 진입로 841㎡ 완충구역 334㎡ 진출입로 413㎡ 3 C 47,603㎡ - 산물처리장 1,440㎡ 4 D 1,564㎡ - 산물처리장 457㎡ 진입로 263㎡ 합계 59,715㎡ 62,288㎡

마. 피고는 2018. 8. 7. 참가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토석채취변경허가가 이루어진 C,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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