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09.05 2012고단7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일부 임야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작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지 경계 밖에 2단에 걸쳐 길이 약 142m, 폭 약 5~11m의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 총 1,136㎡ 면적의 임야에 대하여 총 98본의 입목을 굴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복구비 14,529,44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위치도, 2011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 산림조사서, 산원시가산출서의 각 기재

1. 사진대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지(토석채취장 55,549㎡, 진입로 7,877㎡, 기타 10,054㎡ 등 합계 73,480㎡)와 외부 진입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 비하여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1,136㎡로 매우 넓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을 하고,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위하여 98본의 입목을 굴취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2012. 5. 20.경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이 판결선고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 2.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