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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7노94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62 결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적용한 법률은 위헌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원인 V, W, X, Y에게 합계 5,277,900원 상당의 사료 및 톱밥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 외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7. 10. 08:35경 전남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대의원 K 등 조합원 6명의 휴대전화로 “무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예배 후 11시에 C본점에 들려 감사후보 등록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실 분들은 11시 정각에 C본점으로 오셔서 격려하여 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 17:26경부터 같은 날 18:56경까지 전남 L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K 등 대의원 2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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