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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2.16 2014고합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C과 D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E군수 선거의 후보자들이고, 피고인은 C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5. 12. 16:4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목 : 진실 걱정했던 게 현실로.. E 팔아먹는 모후보.. 진정 하나 밖에 없는 E를 위해 행복생활권 E 구미 ‘중추도시권’으로 하겠다는 *F정당*C 군수후보. 우리 모두 이웃분들게 알리어 하나밖에 없는 내고향 E 살립시다! 첨부확인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D의 서명이 기재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서명서“(별지1. 참조)의 사진을 첨부하여 선거구민인 G 등 19명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화상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정보통신 이용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군청 기획감사실 제출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메시지 및 화상사진 발송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0,000원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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