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22:44 경 의정부시 외미로 100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외미로 99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30. 22:44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외미로 99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미도 아파트 방면에서 회 룡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발생상황보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료 기록지,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