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 17:5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2로 23번 길 78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태 장로 845 한강 센트럴 자 이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7:50 경 김포시 태 장로 845 한강 센트럴 자 이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 F(39 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주차를 위하여 그곳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주시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동승 자인 피해자 H(4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