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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8. 4. 9. 선고 97나8706 판결 : 상고기각
[청구이의 ][하집1998-1, 29]
AI 판결요지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가압류등기가 존속하는 중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가압류등기의 존속중에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정정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피고, 피항소인

양민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

광주지법 해남지원 1997. 10. 10. 선고 97가단187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4차7096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4차7096 수표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84. 12.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을 받고 그 명령은 1985. 2. 26. 확정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97. 3. 5. 같은 법원 97타경1082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수표금 채권은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기한 위 강제경매는 이미 소멸된 채무명의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1985. 2. 26.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5카1702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 2. 1.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75,000원 합계 금 3,375,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85. 10. 29. 접수 제7506호로 위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수표금채권은 위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위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가압류절차가 종료되고 그 이후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1985. 10. 29. 이후 10년이 경과한 1995. 10. 29.에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가압류등기가 존속하는 중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위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재(재판장) 윤강열 이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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