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03 2015가단103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차270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차2709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2. 12. 13. 원고에게 13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3215호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9.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30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을 2013. 8. 1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3. 30만 원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년 금 제4558호로 변제공탁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