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03 2015가단103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차270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차2709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2. 12. 13. 원고에게 13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3215호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9.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30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을 2013. 8. 1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3. 30만 원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년 금 제4558호로 변제공탁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