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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8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3. 4.경에도 G은행을 상대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당심에서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G은행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7. 확정되었고, 이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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